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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3600만 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고 만 19~34세에 해당되시면 눈여겨볼만한 뉴스인데요.
게다가 지원대상이라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적금이라는 게 좋은 혜택으로 보이는데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36만 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청년희망적금 상세 내용 확인
- 납입한도 : 월 50만원
- 납입기한 : 2년 만기
- 이자: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이자소득 : 비과세)
- 시행일: 2022년 1분기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납입한도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군 복무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 지원내용
- 장려금 지원 및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 2% 장려금 지원,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주의점 : 적금 만기 시 저축장려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수령
문의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1년차 납입액과 2년차 납입액에 대해 장려금 지원 비율이 달라지니 2년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 청년희망적금으로 2년간 월 50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만기 시에 총 1200만 원 +36만 원(장려금)+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를 25만 원으로 예상하게 되면 총 126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요즘 적금 이자가 낮다 보니 고려해 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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