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한도상향조정1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조정, 술 2병 면세 이번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국인의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 추석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이후에 해외에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조정 주요내용 - 기본 면세 범위 : 해외 (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 - 주류 : 병 (각 1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 (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 향수 : 60ml 이하 담배와 향수는 기존과 동일하며 주류는 총, 2L까지 용량을 높였고 2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달 추석 연휴 국내 반입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조정한 이유? 코로나 19로 인한 면세업.. 2022.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