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국인의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 추석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 이후에 해외에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조정 주요내용
- 기본 면세 범위 : 해외 (국내외 면세점 포함) 취득 합계액 미화 800달러 이내
- 주류 : 병 (각 1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 (만 19세 이하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 향수 : 60ml 이하
담배와 향수는 기존과 동일하며 주류는 총, 2L까지 용량을 높였고 2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달 추석 연휴 국내 반입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조정한 이유?
코로나 19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악화 및 관광산업 지원의 필요성, 2014년 면세한도 상향 후 8년 동안에 증가한 국민소득 수준 등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상향한다고 발표했죠.
여행자 면세한도란?
해외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국내로 반입할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기준을 면세한도로 정해두었습니다.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0만 원 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해 30만 원으로 상향되고 1996년은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면서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올랐었는데요. 그 한도가 2022년 추석부터 800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한도도 상향 조정
기본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담배는 200개비로 동일한데 술만 1명에서 2병으로, 최대 400ml 이하입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가장 빨리 적용되는 시점은 2023년 4월 정도 예상됩니다.
<정리>
- 내국인 면세 범위 : 600달러 → 800달러
- 주류 면세 범위 : 400달러, 구매 허용한도는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최대 400ml 이하)
- 면세혜택 적용: 추석 연휴 때부터
- 제주도 면세점 상향조정 : 내년 4월 이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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