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13일부터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하는데요 기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대상
그동안 제외되었던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등 9개 업종 종사자 포함하여 전체 20개 업종 종사자 70만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지만,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 | 지원금액 |
특고프리랜서 | 1인당 200만원 |
법인택시, 버스기사 | 1인당 300만원 |
제외대상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는 고용안정지원금이 아닌 소득안정 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기수급자와 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기수급자라면?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한데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과 13일 이틀 동안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안되면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자라면?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27일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한데, 현장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신청일 | 6월 27일(월) | 6월 28일(화) | 6월 29일(수)~7월1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지급일
기지급자는 오는 1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니 계좌정보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규 신청자라면 8월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사이트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200만 원 지원 : covid19.ei.go.kr
* 서울시 긴급생계비 /50만 원 지원 : worker.seoul.go.kr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문의
* 콜센터 1899-959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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