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장해겠다는 의미에서 지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은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을 알아볼게요.
지원금액
구분 |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 지원대상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기본 | 상향지원 업종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감소 | 8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123만개 |
40~60% 감소 | 7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1만개 | |
40% 미만 감소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186만개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방역조치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이후에 시설 입원 제한 혹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른 사업체라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주 업종의 업종 매출 삼 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라면 상향 지원됩니다. 이 역시 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일반 대상보다 지원금이 높습니다.
신청시기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손실보전 지원금은 대상별로 시기가 조금 다르니 해당되시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는 신속 지급에 해당하여 5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의 경우는 신청기간이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세요.
확인 지급의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지원기준은 맞는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나 지원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8월 중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게 되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하고 검증 한 뒤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방문 신청 접수가 병행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그 외 체크사항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6.13일 시작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힘드셨는데요. 지원폭이 조금 상향된 부분도 있으니 이번에 꼭 지원금을 챙겨받으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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