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 할인_문화가 있는 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할인이 있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7,000원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날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다양한 문화시설을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할인행사나 무료관람 등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29일 처음 시행되었어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서 할인, 무료관람, 야간 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줄여서 문날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주 문날주간으로 홈페이지에 알려주니까요, 문화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그 시기를 활용하시는 것..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