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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 주식거래 하실 때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 호가가격단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리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주식거래 단위가 바뀌어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호가가격단위를 바꾼 이유는?
13년 만에 호가가격단위를 1/5로 축소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개인 투자자은 선택지가 넓어져서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우리 주식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 폭이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호가 단위가 더욱 촘촘진다고 볼 수 있어서 개인투자자는 조금 반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호가란?
사전적인 뜻은 사거나 팔려고 하는 가격의 물건에 값을 의미하는데요. 주식을 팔 때의 가격을 매도 호가라 하고, 주식을 살 때의 가격을 매수 호가라고 말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호가가격 단위 변경
가격대 | 단위 | |
변경전 | 변경후 | |
~1천원 | ~2천원 | 1원 |
1~5천원 | 2~5천원 | 5원 |
5천원~1만원 | 5천원~2만원 | 10원 |
1만원~5만원 | 2만원~5만원 | 50원 |
5만원~10만원 | 5만원~20만원 | 100원 |
10만원~50만원 | 20만원~50만원 | 500원 |
50만원~ | 50만원~ | 1,000원 |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넥스 K-OTC 모두 동일한 호가가격단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래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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