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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부동산 관련 세금 알아보기

by ST :)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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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든 빌라든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고 유지하면서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입니다.

 

부동산 살 때 : 취득세

취득세의 정의는 자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지 및 선박 등을 살 때도 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자동으로 주택이라고 간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청에 가서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 보유세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종부세) : 국세
- 재산세 : 지방세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내구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갈 경우 내는 세금으로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종부세 계산해보기►

 

부동산 팔 때 :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집을 팔 때 집값이 내려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구분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 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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