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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든 빌라든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3가지로 살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하고 유지하면서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입니다.
부동산 살 때 : 취득세
취득세의 정의는 자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지 및 선박 등을 살 때도 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자동으로 주택이라고 간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구청에 가서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 : 보유세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종부세) : 국세
- 재산세 : 지방세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내구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어갈 경우 내는 세금으로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부동산 팔 때 :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된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 집을 팔 때 집값이 내려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양도세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구분
구분 | 국세 | 지방세제 | |
지방세 | 관련 부가세 | ||
취득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 |||
증여세(증여받은경우) | |||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 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부가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처분시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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