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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팁

2023 연말정산 기간과 근로자 자료 제출방법

by ST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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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세금 낸 것을 정산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2022 귀속분) 및 준비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간안내

항목 기간
연말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01.15~02.15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01.20~02.28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1.20~02.28
연말 정산 추징 및 환급 2023.0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05.01~2023.05.3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연말 정산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기간

2023.01.15~02.15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니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01.20~02.2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 경영관리파트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세요.

 

* 기부금 내역서(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에 기부한 내역서)
*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반드시 시력교정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연말정산용이라고 하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서류
* 취학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 학생 교복구매비용

 

 

 

 

3.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01.20~202.02.28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는데, 그 영수증에서 기납세액및 환급금 혹은 추가 징수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연말 정산 추징 및 환급 진행

3월 이후 월급날에 맞추서 연말정산 금액이 산정이 되고요,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가 2월까지는 연말정산을 완료하니 늦어도 3월 월급날까지는 정산이 완료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신고

연말 정산 때에 못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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