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 분들이라면 관심 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10월 2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될 것인가 일 텐데요. 9월 28일부터 9월 31일까지 추석연휴잖아요, 그런데 10월 3일이 개천철로 쉬는 날이다 보니 2일이 샌드위치로 껴있어서 2일 하루만 더 쉰다면? 6일의 휴가 기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2일 휴가 내신 분들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2일이 휴일로 지정되면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어떻게 다를까요?
공휴일은 법령에서 정한 원래 쉬는 것으로 정한 날인데요.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그리고 선거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공휴일이 빨간 날인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데요. 대체휴일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었어요. 아무래도 추석이나 설 연휴가 3일인 경우 주말과 겹쳐버리면 이동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쉬는 날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10월 2일의 경우는 추석이 29일 금요일로 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2일은 대체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휴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회의를 통해 공휴일을 임시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휴가를 길게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 임시공휴일 :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
*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사기업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도 직원들을 출근시켰을 때 불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임시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그날 정상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 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미 휴가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다면 연차는 취소가 되는 것으로 다른 날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휴일 지정 가능성은?
정부에서 10월 2일 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는데 직장인인 저는 왠지 임시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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